민희진 전 ADOR 대표의 풋옵션 공방: 법적 쟁점과 전개 과정 콜옵션 비교
서론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와 하이브(HYBE) 간의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경영권 공방으로 시작된 이후,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여부와 민희진의 계약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주 계약 구조와 경영권 분쟁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민희진의 풋옵션 관련 공방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풋옵션과 주주 간 계약의 배경
2021년 11월 설립된 ADOR는 하이브의 자회사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NewJeans)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3월, 하이브는 ADOR 지분 100% 중 18%를 민희진에게 매각하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민희진의 경영권 보장과 보상을 위한 핵심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주요 조항
- 풋옵션: 민희진은 ADOR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10년 이내에, 보유 주식(18%)의 75%(13%에 해당)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지분율(13%)을 곱한 금액으로, 2022~2023년 기준 약 26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콜옵션: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녀의 주식을 약 28억 원(원금 수준)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민희진에게 페널티로 작용합니다.
- 경업 금지 조항: 민희진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이브와 경쟁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잔여 지분(4.5%) 매각 시 하이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기 보장: 하이브는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의 ADOR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 사유(배임, 10억 원 이상 손해 발생 등)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민희진에게 파격적인 보상(풋옵션)과 안정된 경영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이브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풋옵션 공방의 전개 과정
1.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과 감사 착수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ADOR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고,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업무일지, 투자 유치 문건 등을 근거로 그녀의 배임 행위를 의심했습니다.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아일릿(ILLIT)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 대우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2.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
2024년 7월 8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민희진의 “신뢰 훼손”과 “뉴진스 빼가기 시도”를 들었으며, 이는 그녀의 풋옵션 권리 소멸과 콜옵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민희진 측은 해지 통보가 일방적이며, 계약 위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간주했습니다.
3. 2024년 8월: 콜옵션 행사와 대표이사 해임
2024년 8월, 하이브는 민희진의 주식을 28억 원에 매입하는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달 27일, ADOR 이사회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민희진은 이사회 결정이 주주 간 계약과 2024년 5월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추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4.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
2024년 11월, 민희진은 ADOR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2022년(영업손실 40억 원)과 2023년(영업이익 335억 원) 기준으로 약 260억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계약이 2024년 7월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반박하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5. 2025년 6월: 풋옵션 소송 시작
2025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은 약 287억 원(일부 보도에서 260억 원으로 추정)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와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을 다룹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적 쟁점
1.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
소송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이 2024년 7월 하이브의 통보로 해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하이브의 주장: 민희진이 2023년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ADOR를 독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계약의 목적(ADOR의 성장과 하이브의 통합 구조 유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계약은 2024년 7월 해지되었으므로 풋옵션 권리는 소멸했습니다.
- 민희진의 주장: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24년 11월 말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뉴진스 빼가기”는 7월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풋옵션은 11월 행사 시점에 유효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효력
하이브는 민희진과 측근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계약 위반의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화는 2024년 4월 감사를 통해 확보되었으며, 경영권 탈취와 투자 유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 대화가 2024년 5월 가처분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로, 법원이 배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화의 맥락과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증거 효력을 부정합니다.
3. 계약 위반 여부
하이브는 민희진의 행위가 신뢰 훼손, 배임, 또는 ADOR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희진은 하이브가 구체적인 손해(10억 원 이상)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2024년 5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배임 혐의의 증거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송의 현황과 전망
2025년 6월 19일 기준, 풋옵션 소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의 효력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 민희진의 입장: 그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성공 시 약 2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2024년 9월 기준 23억 원)과 장기화된 법적 공방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 하이브의 입장: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고 콜옵션(28억 원) 행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면 민희진의 풋옵션은 무효가 되며, 하이브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법적 전망: 법조계는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효력과 민희진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2024년 5월 가처분 결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사회적·산업적 파장
민희진과 하이브의 풋옵션 공방은 K팝 산업의 주주 계약과 경영권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X 게시물에서 일부 사용자는 민희진이 260억 원을 청구하며 뉴진스의 활동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그녀의 소송이 팬덤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민희진 지지자들은 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경영 간섭을 비판하며, 그녀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주주 간 계약의 명확성, 경업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그리고 소속사와 프로듀서 간 권한 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민희진은 2024년 9월 현대카드 강연에서 K팝 시스템의 병폐를 비판하며, “공장 같은 시스템으로는 업계 발전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
민희진 전 ADOR 대표의 풋옵션 공방은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시점과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입니다. 2024년 7월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와 11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통보로 시작된 이 소송은 2025년 6월 첫 변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쟁점은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효력과 민희진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재판부의 판단이 양측의 재정적·법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K팝 산업의 계약 구조와 경영권 분쟁의 본질을 조명하며, 향후 유사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자들은 이 공방을 통해 소속사, 프로듀서, 아티스트 간의 상호작용과 법적 계약의 중요성을 깊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뉴스1, 매일경제, KBS 뉴스 등 주요 보도
- 나무위키: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X 게시물: @genjustlawKR, @KMMiichan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소송 보도
풋옵션과 콜옵션의 정의 및 비교
정의
- 풋옵션(Put Option): 주식이나 자산을 특정 가격(행사 가격)에 특정 기간 내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보유자가 원할 경우, 상대방(옵션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가격 하락에 대비하거나 보유 자산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 콜옵션(Call Option): 주식이나 자산을 특정 가격(행사 가격)에 특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보유자가 원할 경우, 상대방(옵션 매도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교
항목 | 풋옵션 (Put Option) | 콜옵션 (Call Option) |
---|---|---|
권리 내용 | 주식을 매도할 권리 | 주식을 매수할 권리 |
목적 | 가격 하락 대비, 자산 가치 보장 | 가격 상승 기대, 자산 확보 |
수익 조건 |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아질 때 수익 발생 |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아질 때 수익 발생 |
위험 | 옵션 프리미엄 손실(권리 포기 시) | 옵션 프리미엄 손실(권리 포기 시) |
사용 예 | 민희진의 ADOR 지분 매도 권리(260억 원 추정) | 하이브의 민희진 지분 매수 권리(28억 원) |
계약 상대방 | 매수 의무자(하이브 등) | 매도 의무자(민희진 등) |
민희진-HYBE 사례 |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13% 지분을 하이브에 매도 가능 | 하이브가 민희진의 계약 위반 시 주식을 저가에 매수 가능 |
민희진-HYBE 사례에서의 적용
- 풋옵션: 민희진은 2022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ADOR 지분 18% 중 13%를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산정한 금액(약 260억 원)에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투자 보상과 경영 성과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 콜옵션: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예: 배임, 신뢰 훼손), 그녀의 주식을 원금 수준인 약 28억 원에 매수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민희진의 행동을 견제하고 경영권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 조항입니다.
요약
풋옵션은 매도 권리를, 콜옵션은 매수 권리를 제공하며, 각각 가격 변동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또는 특정 조건에서의 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희진과 하이브의 분쟁에서는 이 두 옵션이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쟁점으로, 계약 해지 여부와 위반 사유가 옵션 행사의 성패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