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농지법 불법 임대 의혹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 정리 혐의 인정 취지
최은순 씨(77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소유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출처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사건 개요
최은순 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약 3,341㎡, 1,010평)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 또는 위탁 형태로 제공한 혐의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 농지 취득 과정과 임대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노컷뉴스는 최은순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단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검토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
1. 소환 조사와 혐의 인정
노컷뉴스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2025년 5월 양평경찰서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 또는 위탁 형태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제한) 및 제8조(농지의 이용 의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2. 농지법 위반의 구체적 혐의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최 씨가 소유한 농지(3,341㎡)는 2005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겨레의 2023년 보도에 따르면 이 농지에서 양평 지역 주민들이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최 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민 A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인이 ‘농사해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돈을 내지 않고 대여섯 명의 마을 주민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A씨는 해당 농지가 최 씨 소유임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소시효 논란
노컷뉴스는 최 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었으나, 농지 임대 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지속적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취득’과 ‘임대’를 구분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언론 보도 내역
1. 한겨레 (2023년 7월 10일)
한겨레는 2023년 7월 10일 단독 보도를 통해 최은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3,341㎡)에서 지역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법 제8조(농지의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 씨는 2006년 양평읍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농지를 매입한 과정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등)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며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2.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8일)
오마이뉴스는 2021년 12월 8일 최은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다루며, 농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최 씨가 2006년 양평 공흥리 일대 농지 약 900평을 매입한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이후 한겨레 보도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3. 한겨레 (2021년 4월 5일)
한겨레의 2021년 4월 5일 보도에서는 최은순 씨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위해 농지 2,965㎡(약 900평)를 매입한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상습적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4. 노컷뉴스 (2025년 5월 26일)
노컷뉴스는 2025년 5월 26일 최은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X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공유되며 공론화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논란
- 최은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 2023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 강상면과 양평읍에 걸쳐 총 29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 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과 연계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또한, 최 씨는 과거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2024년 6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 이러한 전력은 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인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경(직접 농사)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며, 제8조는 농지 소유자가 이를 직접 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은순 씨의 경우, 농지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의 진정성과 실제 농지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임대 행위가 지속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검찰 송치 여부가 주목됩니다.
- 다만, 최 씨 측은 과거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25년 경찰 조사에서의 혐의 인정 진술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결론
최은순 씨의 농지법 불법 임대 의혹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신뢰와 농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 씨의 과거 부동산 관련 논란과 이번 사건이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되면서, 수사 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독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농지법의 허점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단독] 경찰,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소환…최은순 ‘혐의 인정’”, 2025년 5월 26일
- 한겨레,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2023년 7월 10일
- 한겨레, “[단독]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2021년 4월 5일
- 오마이뉴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농부? 부동산 투기 먹잇감 된 농지법”, 2021년 12월 8일
- 매일경제, “27억 과징금 부당…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심도 패소”, 2024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