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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퍼주기, 월권 논란 및 참고로 알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곰동이와덩달이 2025. 4.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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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론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이끌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미 협상 전략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은 '퍼주기'와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덕수의 퍼주기와 월권 논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봅니다.

퍼주기 논란

한덕수의 대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그의 협상 태도와 제안이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논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

한덕수는 2025년 4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안보 문제 논의 틀이 없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된 2026~2030년 방위비 협정이 국회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불필요한 양보로 비판받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중대한 월권이자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전 중요한 카드를 먼저 공개해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한덕수가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트럼프에게 협상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X 게시물에서도 한 사용자는 “한덕수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매국죄에 비유합니다.

출처: 한겨레, 2025.04.19; X 게시물

2. 알래스카 LNG 및 미국산 구매 제안

한덕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추정 개발비 57조 원)에 한국의 투자를 제안하며, 미국산 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었으나, 과도한 경제적 양보로 비판받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한국이 먼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협상 주도권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퍼주기 협상”이라 비판합니다. X에서는 “한덕수가 미국의 덕으로 한국이 잘살았다고 말하며 양보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2025.04.17; X 게시물

3. 비관세 장벽 완화 의지

한덕수는 미국이 문제 삼는 비관세 장벽(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을 협상 의제로 다룰 의향을 밝힙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로 해석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겨레는 “한덕수의 유화적 태도가 한국의 규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부 X 사용자는 이를 “미국에 굴복하는 협상”으로 비판합니다.

출처: 한겨레, 2025.04.19

언론 및 여론 반응

  • 한겨레: 한덕수의 협상은 “트럼프의 전략에 끌려가는 졸속 협상”이며,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합니다.
  • 뉴스토마토: “한덕수가 협상 속도를 서두르며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고 지적합니다.
  •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의 퍼주기 협상은 국익을 훼손하며 대선 출마를 위한 성과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 X 여론: “한덕수가 미국에 퍼주며 국익을 팔아먹는다”는 강경한 비판이 다수 등장합니다.
출처: 한겨레, 2025.04.19; 뉴스토마토, 2025.04.17; X 게시물

월권 논란

한덕수의 행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으며 월권 논란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사례는 헌법재판관 지명과 대미 협상에서의 과도한 권한 행사입니다.

1.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2025년 4월 8일, 한덕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효력 정지되었으며, 월권 논란의 핵심 사례로 언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 김정환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월권”이라고 판단합니다.

  • 민주당 반응: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의 지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내란 연장을 노린 인사 쿠데타”라고 비판합니다.
  • 학계 반응: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 국민의힘 반응: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라며 한덕수를 옹호하지만, 김상욱 의원은 “월권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 X 여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4.16; 한겨레, 2025.04.08; 나무위키, 2025.04.07; X 게시물

2. 대미 협상에서의 월권

한덕수는 대미 협상에서 방위비 재협상, 알래스카 LNG 투자 등 장기적 외교·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겨레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합니다. 뉴스토마토는 “한덕수가 협상 속도를 서두르며 헌법상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덕수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위헌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X에서는 “한덕수가 선출직 대통령처럼 행동하며 월권을 저지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출처: 한겨레, 2025.04.19; 뉴스토마토, 2025.04.17; X 게시물

3.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5년 3월 31일, 한덕수는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비판받습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의 현상유지 역할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친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5.03.31

언론 및 여론 반응

  • 한겨레: “한덕수의 월권은 헌법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 매일경제: 헌재의 효력 정지 결정을 보도하며 “한덕수의 지명 행위가 위헌 논란을 키웠다”고 전합니다.
  • 경향신문: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 뉴스토마토: “한덕수의 협상 주도는 헌법상 권한을 초과한 무리수”라고 비판합니다.
  • X 여론: “한덕수의 월권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강경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출처: 한겨레, 2025.04.19; 매일경제, 2025.04.16; 경향신문, 2025.03.31; 뉴스토마토, 2025.04.17; X 게시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며, 주로 현상유지와 국정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헌법 및 법률적 근거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며, 중대한 정책 결정은 제한된다.

2. 주요 직무

  • 국정 운영의 연속성 유지: 행정 업무, 국무회의 주재, 법률 공포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 비상사태 대응: 국가 안보, 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률안 거부권: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덕수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사례).
  • 외교 활동: 외국 정상과의 통화, 국제회의 참석 등 외교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직무 제한

  • 현상유지 원칙: 권한대행은 장기적 정책 결정, 헌법재판관 임명, 대규모 예산 집행 등 차기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헌법학자 장영수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은 곤란하다”고 밝힙니다.
  • 정치적 중립성: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임시 직책으로, 정치적 행위(예: 대선 출마)나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 외교·안보 제한: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예: 방위비 협정 재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대응에 그쳐야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2025.04.07

4. 한덕수 사례와의 연관성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방위비 재협상 시사는 현상유지 원칙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지명 행위를 “월권”으로 판단하며, 학계와 야당은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려 했다”고 비판합니다. 대미 협상에서도 장기적 경제·안보 정책을 주도하며 권한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4.16; 한겨레, 2025.04.19

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미 협상과 헌법재판관 지명은 퍼주기와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퍼주기 논란은 방위비 재협상 시사, 알래스카 LNG 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의지 등 미국에 유리한 협상 태도에서 비롯되며, 한겨레, 뉴스토마토, 민주당, X 여론은 이를 국익 훼손으로 비판합니다. 월권 논란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대미 협상에서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촉발되며, 헌재의 효력 정지 결정과 학계의 비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정 연속성과 현상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기적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는 제한됩니다. 한덕수의 사례는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며, 향후 그의 행보와 협상 결과가 국정 안정과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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