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러운 정보

헌법 제84조 '소추' 의미와 해석 논란: 법적 쟁점과 정치적 공방 기소? 재판?

곰동이와덩달이 2025. 5. 4. 00:38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본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소추'의 의미,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 차이, 수사와 판결에 대한 법적 제한 여부, 그리고 최근 언론과 주요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헌법 제84조의 내용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며,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과 국가 권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추'라는 용어의 범위와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법적·정치적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소추'의 의미와 법적 해석

1. '소추'의 사전적·법적 정의

'소추(訴追)'는 사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다' 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학자와 법조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좁은 해석: '소추'를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행위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재직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넓은 해석: '소추'를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 재판 진행, 판결에 이르는 전체 형사소송 절차로 확장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2.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 차이

법학자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소추'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주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로 한정 (좁은 해석):
    • 장용근 홍익대 교수: 2010년 법제처 헌법주석서에서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합니다"라고 명시하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직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을 "완전한 거짓말"로 비판합니다.
    • 황도수 건국대 교수: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을 뿐, 재직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며, 헌법이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진행 중인 재판 중지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84조는 기소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석하며, 헌법이 소추와 재판을 구분한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 포함 (넓은 해석):
    • 김한규 변호사: 불소추 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과 국가 권위 유지이므로, 재직 전 기소된 재판도 임기 중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 혼란 방지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 신우철 교수: 비교헌법사적 분석을 통해, '소추'에는 기소 외에 수사 등 형사상 법적 책임 추궁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한합니다.
  • 중립적 입장:
    • 김정환 변호사: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사안이라 명확한 결론이 어렵다고 언급합니다.
    •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법적으로는 기소만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 연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3. 수사와 판결에 대한 법적 제한

헌법 제84조가 '소추' 외에 수사나 판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지는 논란의 또 다른 축입니다.

  • 수사:
    • 찬성 의견: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단계로, 증거 확보와 탄핵 사유 특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변인 수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장용근 교수는 "대통령 탄핵 사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의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판결:
    • 좁은 해석을 따를 경우, 재직 전 기소된 사건의 판결은 계속 진행 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넓은 해석에서는 판결 자체가 소추에 포함되므로 재직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에 판결 정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어, 이는 법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논란의 배경: 이재명 대표와 조기 대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주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추'를 넓게 해석하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 대표는 2025년 2월 MBC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한다"며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고 주장합니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재판 정지가 합당하며, 이는 헌법학회 다수설"이라고 지지합니다.
  • 정치적 의도: 재판 정지 주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입법 움직임: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2025년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2. 국민의힘의 입장

  • 주장: 국민의힘은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며, 재직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동훈 전 대표는 2024년 6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재판을 중단하려는 것은 국가적 이슈"라며 논란을 제기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 공직선거법 판결 촉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이 2025년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조항(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근거로 압박합니다.
  • 정치적 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대선에서 야당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3. 언론의 보도 경향

언론은 헌법 제84조 논란을 다각도로 보도하며, 정치적 공방과 법적 해석을 조명합니다:

  • 중앙일보: '소추'가 기소로 제한되는지, 재판과 판결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학계 의견이 갈린다고 보도합니다. 수사와 판결 제한 여부도 쟁점으로 다룹니다.
  • 한겨레: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다루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재판 진행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 문화일보: 장용근 교수의 헌법주석서 인용을 통해 '소추=기소'로 해석하며, 민주당의 재판 정지 주장을 반박합니다.
  • 한국경제: 이재명 대표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헌법적·정치적 논점을 강조합니다.
  • KBS: 이 대표의 "재판 정지 다수설" 발언이 논란을 낳았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직 면죄부"로 비판했다고 보도합니다.

X 플랫폼에서의 여론

X 플랫폼에서는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됩니다:

  • 좁은 해석 지지: "@oxlodoxa"는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며,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_endljmikek__"도 '소추=기소'로 논란을 종결짓는다고 강조합니다.
  • 넓은 해석 지지: "@UltraNurseMan"은 '소추'를 기소부터 재판 확정까지 모든 소송 절차로 보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합니다. "@Directer_Jin"도 공소와 소송 정지를 강조합니다.
  • 중립적 관찰: "@B_O_Mak"은 '소추' 범위 논란을 정리하며 양측 해석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X 게시물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정치적 함의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은 법적 명확성뿐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도 큽니다:

  • 법적 쟁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당선 시 재판부의 개별 판단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적 공방: 민주당은 재판 정지로 이 대표의 대선 경쟁력을 보호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재판 지속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 합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입법 가능성: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헌법 해석을 법률로 명확화하려는 시도지만, 정치적 반발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결론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로 한정하느냐, 재판 전체로 확장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며, 수사와 판결의 제한 여부도 명확한 중론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좁은 해석(기소 한정)이 다소 우세하지만, 넓은 해석도 상당한 지지를 받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논란이 격화되며, 민주당은 재판 정지를, 국민의힘은 재판 지속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X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며 여론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는 입법적 보완으로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칙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2020도3972, 2019헌마849 등)
  • 신우철, "헌법 제84조의 비교헌법사적 해석", 법학논문집, 2024
  • 주요 언론 보도: 중앙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한국경제, KBS
  • X 플랫폼 게시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