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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러운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 2025년 확정 신청 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허위 불이익

by 곰동이와덩달이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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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 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바닉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4.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위의 글과 이미지,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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