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가족의 사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이기도 하고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보통 급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주변 정리는 당연히 남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 이를 도맡아야 합니다.
급작스런 장례를 맡아야 하는 것도 경황이 없지만 해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산이나 휴대폰도 정리가 되어야 겠죠. 세금도 있고, 각종 공과금도 정리가 되어야 하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상속의 문제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따로 정해진 유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남아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할 것도 많은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조회 및 상속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 정보제공
지원내용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식 :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구비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면·동 민원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휴대폰 내용 열람 조회 및 해지
사망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휴대폰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 사망자의 휴대폰 접근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사망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법원을 확인합니다.
- 민원실 방문: 법원에 도착하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예: 사망증명서,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나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신사 확인: 사망자가 사용하던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각 통신사마다 해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신분증
- 해지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통신사 고객센터나 매장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일부 통신사는 온라인으로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확인: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요청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통신사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보면, 사망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지에는 대부분 위의 3가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상속 해지
금융 자산 및 부채 조회는 앞서 말씀드린 각 지자체 민원과에서 가능하지만 또 남은 것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인데요. 은행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의 예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필수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관련이다 보니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 내점 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듯합니다.
화면에는 필수 서류만 보여드리지만, 상속인이 누구냐,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공증이 되어있느냐, 상속인이 미성년자냐, 등등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 각 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상속예금관련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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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24'의 민원서비스 정보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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