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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많으시죠?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by 곰동이와덩달이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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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rscorner@kakao.com

 

국민건강보험-환급

 

우편함을 잘 안 보다가 오늘 갑자기 낯선 우편이 하나 있길래 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일반적인 안내문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순간..

무게가 보통의 것과 달랐습니다. 바로 뜯어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신청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으로 보낸 지급신청 안내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뭐지? 태어나 처음 이런 문서가 집에 날라 왔는데, 뭔지 모으지만 세금 환급받는 듯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4년 80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본인부담금: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2.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상한금액 다음연도 8월 말경에 확정되며, 정확한 확정시기는 소득정산 등의 사유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ex.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은 2024년 8월 말경에 진행되며, 그전까지 2023년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 진료 연도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최고상한액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 결정 금액) (1. - 2. = 3.) 환입정산, 국고지원금, 재심 등으로 실시간 변경되며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www.nhis.or.kr)

 

자, 이제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그전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성행한다는 피싱, 스미싱은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링크(URL)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 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공단의 안내문입니다. 꼭꼭!! URL링크 같은 것은 누르지 마시고, 직접 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공단의 동봉된 우편의 내용물을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진료받은 본인 계좌

  •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 계좌은행, 번호 확인
  •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지급신청서 작성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신청
민원여기요-개인민원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
개인민원-환급금조회/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환급신청-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동봉되어 있던 회신용 서식 봉투에 주소가 보이게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신청인과 진료받은 분의 관계,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입니다.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한데 

환급신청-국민건강보험
대리인 신청시 같이 보낼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같이 보낼 신청서를 작성해서 꼭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시 뭔가 복잡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옆에서 도와드리는 편이 수월해 보입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으면 신청이 잘 되었는지 신청내역을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방법

저는 인터넷에서 신청했으니 인터넷에서 확인합니다. 

환급신청-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신청에서 조회를 누르시고

이번 신청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란에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환급금-본인부담금
신청내역 조회된 화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이라고 뜨면서 위에 주민번호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작년(2023년)에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수술을 길게 받았더니 상당한 금액의 초과금이 있었네요.

 

혹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매년 9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아프면 제일 좋습니다. 병원 안 가면 그게 돈 버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프면 주저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하에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네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글은 아래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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