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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 총정리, 절차 및 장례 순서 알아봅니다. 미리 준비 포함

by 곰동이와덩달이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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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임종을 직전에 앞두었거나 급작스럽게 닥친다면, 경험이 없는 보호자 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일 테지만 굳이 미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마음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꼭 해야만 하는 장례. 필자도 매우 궁금하여 차근 차근 그 절차와 순서를 파악해 봅니다.

장례-절차

사전 장례 준비

병력이 있는 경우와 자연사, 사고사로 나누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력이 있는 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 및 장례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자택등은 별도)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증명,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 (병원 이송) 112 또는 119 (병원 이송) 

 
# 공통사항

  • 고인 주민들록증, 의료보험증 등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인 경우 1부 차가 합니다.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장례 안치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요즘은 집에서 장례를 하는 곳이 적어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3일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첫째날

1. 임종 및 운구

  •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사망 후 영구차(장례차) 이용하여한다.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준다.
  •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

3. 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한다.
  • 사잣밥 준비한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4. 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한다.
  •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

5.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장례지도사가 진행).

6. 장례용품 선택

  •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

7. 화장시설 예약

  •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인터넷 창에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검색하여 접속)

8. 부고(장례알림)

  •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 호상(장례주관인)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9. 상식 및 제사상(제물)

  •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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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입관일)

1. 염습 및 입관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장례지도사가 진행).
  •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
  • 반함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는다.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장례지도사가 진행).

2. 성복

  •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3. 성복제

  •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
  • 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

4. 문상객 접객

  •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날(발인일)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 발인제는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화장할 때> 와 <매장할 때>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화장할 때>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장례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 화장시설 도착

  •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
  •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
  • 화장로 운구
  •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5. 화장

  •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7. 화장필증 인수

  •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매장할 때>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장례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 묘지도착

  •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

5. 하관

  •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 한다).

6. 성분(봉분)

  •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산신제, 평토제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
  •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
  •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8.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사망 후 후속조치

  • 사망신고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 상속세 신고 납부
  • 사망 관련 국민연금 청구
  • 식품영업·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신용카드·휴대전화·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거래계약 해지 등

- 기타(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장제비, 화장장려금 신청 등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생각보다 정말 할 게 많고 복잡하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리스트 등을 작성하면 정신없는 3~4일을 그나마 정돈된 일정으로 예의를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소모도 훨씬 줄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그날, 잘 준비하셔서 모든 절차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아래의 정보를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가족 사망 때 재산 휴대폰 조회 해지 신청 가능 기간 은행 법원 필요 서류

언젠가 가족의 사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이기도 하고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하기 싫은 일이지만, 보통 급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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