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임종을 직전에 앞두었거나 급작스럽게 닥친다면, 경험이 없는 보호자 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일 테지만 굳이 미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마음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꼭 해야만 하는 장례. 필자도 매우 궁금하여 차근 차근 그 절차와 순서를 파악해 봅니다.
사전 장례 준비
병력이 있는 경우와 자연사, 사고사로 나누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 및 장례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자택등은 별도) |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증명, 병적증명서 등) |
||
병원 또는 119 (병원 이송) | 112 또는 119 (병원 이송) |
# 공통사항
- 고인 주민들록증, 의료보험증 등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인 경우 1부 차가 합니다.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장례 안치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요즘은 집에서 장례를 하는 곳이 적어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3일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첫째날
1. 임종 및 운구
-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사망 후 영구차(장례차) 이용하여한다.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준다.
-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
3. 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한다.
- 사잣밥 준비한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4. 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한다.
-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
5.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장례지도사가 진행).
6. 장례용품 선택
-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
7. 화장시설 예약
-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인터넷 창에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검색하여 접속)
8. 부고(장례알림)
-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 호상(장례주관인)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9. 상식 및 제사상(제물)
-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둘째날(입관일)
1. 염습 및 입관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장례지도사가 진행).
-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
- 반함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는다.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장례지도사가 진행).
2. 성복
-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3. 성복제
-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
- 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
4. 문상객 접객
-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날(발인일)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 발인제는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화장할 때> 와 <매장할 때>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화장할 때>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장례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 화장시설 도착
-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
-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
- 화장로 운구
-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5. 화장
-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7. 화장필증 인수
-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매장할 때>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장례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 묘지도착
-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
5. 하관
-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 한다).
6. 성분(봉분)
-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산신제, 평토제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
-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
-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8.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사망 후 후속조치
- 사망신고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 상속세 신고 납부
- 사망 관련 국민연금 청구
- 식품영업·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신용카드·휴대전화·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거래계약 해지 등
- 기타(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장제비, 화장장려금 신청 등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생각보다 정말 할 게 많고 복잡하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리스트 등을 작성하면 정신없는 3~4일을 그나마 정돈된 일정으로 예의를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소모도 훨씬 줄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그날, 잘 준비하셔서 모든 절차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아래의 정보를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가족 사망 때 재산 휴대폰 조회 해지 신청 가능 기간 은행 법원 필요 서류
언젠가 가족의 사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이기도 하고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하기 싫은 일이지만, 보통 급작스
cofferscorner.tistory.com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 상조 소비자 위한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상조 서비스는 장례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조 회사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인해 납입한 돈을 잃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cofferscorner.tistory.com
'모두를 위한 의학, 보건, 건강 연구 : 또찾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실금 증상 원인 (자가)진단 치료 - 여성에게 더 흔한 이유, 대처 알아봅니다. (3) | 2024.10.02 |
---|---|
위고비 -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비만치료제와 가격 효능 비교. (2) | 2024.10.01 |
임종 : 이제는 대화를 해야 할 때. 오해 와 진실 (1) | 2024.10.01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 급여기준, 본인부담, 한약 (7) | 2024.09.30 |
당뇨식 - GI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GL 과 함께 알아보죠. (10)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