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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지원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글에 썼지만, 그냥 개인이 겪는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구성원 중 누구라도 걸리게 되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팔 걷어 올리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지원 정책. 방대한 분량이지만, 간단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
②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
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 전문인력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만 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345만 명 → 565만 명)
-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 치매안심마을 조성(256개 → 400개),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
⑥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000억 원)
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중복혜택은 안돼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지원정책 활용 안내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인터넷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②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 치매환자 지문등록
-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 자가등록 : 안전드림(안전Dream) -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인터넷에서 '안전드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 - 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보급 현황(2020년 1월 기준)
▷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과 치매 노인 비교 찾기 서비스
-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 무연고노인 등록하기(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의무) 바로가기
- 유전자 검사 의뢰 : 관할 경찰서
- 실종노인찾기 *중앙치매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 : 실종 후 1주일 경과 후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천장, 스티커 1천장, 현수막 1개 무료제작 지원 * 중앙치매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
-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안심지역 설정 후 이탈 시 보호자 통보, SOS 기능 등 *국민건강보험 알림자료실 내 복지용구안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실종 후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 이 글은 아래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중앙치매센터 3:국민건강보험 4: 안전드림 경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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