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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을 잘 안 보다가 오늘 갑자기 낯선 우편이 하나 있길래 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일반적인 안내문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순간..
무게가 보통의 것과 달랐습니다. 바로 뜯어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뭐지? 태어나 처음 이런 문서가 집에 날라 왔는데, 뭔지 모으지만 세금 환급받는 듯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4년 80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본인부담금: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2.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상한금액 다음연도 8월 말경에 확정되며, 정확한 확정시기는 소득정산 등의 사유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ex.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은 2024년 8월 말경에 진행되며, 그전까지 2023년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 진료 연도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최고상한액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 결정 금액) (1. - 2. = 3.) 환입정산, 국고지원금, 재심 등으로 실시간 변경되며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www.nhis.or.kr)
자, 이제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그전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성행한다는 피싱, 스미싱은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링크(URL)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 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공단의 안내문입니다. 꼭꼭!! URL링크 같은 것은 누르지 마시고, 직접 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공단의 동봉된 우편의 내용물을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진료받은 본인 계좌
-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 계좌은행, 번호 확인
-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지급신청서 작성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동봉되어 있던 회신용 서식 봉투에 주소가 보이게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신청인과 진료받은 분의 관계,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입니다.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 신청 시 같이 보낼 신청서를 작성해서 꼭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시 뭔가 복잡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옆에서 도와드리는 편이 수월해 보입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으면 신청이 잘 되었는지 신청내역을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방법
저는 인터넷에서 신청했으니 인터넷에서 확인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신청에서 조회를 누르시고
이번 신청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란에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이라고 뜨면서 위에 주민번호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작년(2023년)에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수술을 길게 받았더니 상당한 금액의 초과금이 있었네요.
혹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매년 9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아프면 제일 좋습니다. 병원 안 가면 그게 돈 버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프면 주저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하에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네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글은 아래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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